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실용적인 내용

완연한 가을이 되었어요. 단풍구경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어디로 갈지 고민중이예요. 빨갛고 노랗고 물든 단풍 보면 너무 예쁘고 봄에 꽃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번달에 코스모스 축제랑 갈대 축제가 많은 곳에서 하던데 작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하는데 이웃님들이 자주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10월도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보면 올해도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겨울 별로 안좋아하는데 뭔가 벌써부터 쓸쓸한 것 같아요. 가을아 가지마 겨울아 오지마.

 

그러면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길었습니다. 올 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책의 일환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였기 때문이죠. 원래 일반납세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그리고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방안을 추진하곤 했죠. 각 지역이나 사람들마다 연장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길게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관련 내용으로 지방소득세는 뉴스에 언급되어 크게 이슈가 되는 세금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과 달리 그 금액을 지방에 납부하게 되어있어 지방세로 불립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책정되면 해당 금액에서 일정한 퍼센트를 추가로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미제출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제가 부과되니 유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인 것을 명심하시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찬찬히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돈이며,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 지며, 시군세는 보통세 하나뿐입니다. 보통 담배 등 기호 식품을 사면 시군세를 내게 되고요. 재산을 취득할 때는 도세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최근, 이 취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재산을 살 때 내는 취득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목적세 같은 경우 이름과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죠. 특별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과세 대장사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관련하여 일단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하시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소득세는 지방에 따로 납부하는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3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지역에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퍼센트인 3만원 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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