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트렌드 내용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면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짜 면으로 된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면끊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혼자 운동을 했는 데 오랜만에 땀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축구 했는데 요즘은 살기 바쁘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야외활동하기도 매우 부담되네요 ㅠㅠ

 

그러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20년에 바뀐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상 항목 중 하나인 임대 소득에 대해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기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월세 수입과 해외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고, 2주택 이상 소유자의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단, 보증금과 전세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외에도 매년 5월이 되면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걷어가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국가에서 국세청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안내문에는 본인의 사업자 유형이 적혀있는데, 각 사업자 유형마다 계산세율과 인정되는 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유형을 꼭 확인하시고 바르게 기재해주시는 것이 문제없이 소득신고를 마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알고 나면 난이도가 정말 쉬운 편입니다. 이렇듯 해당 우편물을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아주 간편한 절차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며,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수를 해도 모르고 지나가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는데, 신고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을 추후에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셀프로 세무신고처리를 하기가 편리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셀프 세무신고 처리 사이트를 잘 이용하면 내가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편하게 장부작성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매입과 매출내역 등을 제대로 입력하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도 생성해주죠. 그것을 바로 홈텍스에 등록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무신고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지역은 6월 1일일자로 신고를 끝마쳤을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 특정지역에서는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동안 소득에 대해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서는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적용경비율을 파악하셔야 신고 방식을 결정하기에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과 당해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확인은 사업종류별로 내역이 표시되게 됩니다. 사업 소득은 현황에 리스트가 뜨게 되며, 타 소득의 상세정보는 일괄조회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소득이 생겨나는 것들에 되는 소비활동과 모든 원천에서 붙게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방법까지 차례차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소비하면서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소득을 종합하여 한가지의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달에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