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매력적

여름에 바빠서 휴가를 못다녀와서 늦은 휴가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간만에 여유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그것도 참 의미가 남다른 듯 합니다^^ 늦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조용히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람찬 계획을 세워야 할 듯 합니다^^ 하루빨리 진정되어 마음놓고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고 싶네요~ 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양도할 시, 기존에는 1주택만 보유해도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 기간이 추가가 되어 보유기간 40%와 거주기간 40%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양도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며 서민들의 부담도 매우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알기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 개정사항 양도세 세율만 증가한 게 아니라 공제율도 완전하게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집은 보유한 기간만으로 공제율을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비율이 거주기간과 보유 기간 1:1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한 집에서 거주한 사람이 있다면 현행법에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의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년동안 거주한 사람에게만 80%를 깎아주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만약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은 새집에서 1년 살았고, 다른 집은 전세로 1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10년 보유했던 집을 팔면 거주한 기간이 1년도 없기 때문에 40%의 공제율을 받게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더 알아보면 그럼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가 얼마나 올랐기에 대책이 나온 순간부터 계속 화두에 오르는 것일까요? 최대 증가율은 72%로 개정 전 50%에 비해 엄청나게 껑충 뛰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수과 소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메겨지는데요. 얼만큼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구매 후 1년 안에 재분양을 한다면 무조건 70%의 세율 메기고, 2년을 유지하면 60%로 메겨집니다. 주택같은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기본세율로 판매할 수 있는데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3년이 되어야 공제를 받으면서 세율이 줄어들게되어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할 때 분양권 역시도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이런 부분 꼭 확인하셔서 과세세율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보유기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인 만큼 단기로 보유 후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투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기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경우 1년 미만이라면 40%, 1년-2년 미만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이후로는 1년 미만에 거래된 경우 70%가 적용되고 1-2년 미만이라면 60%가 적용됩니다.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