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컨설팅 확실한 정보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안그래도 엄마도 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구요. 가을이 되니까 또다시 건조해지기 시작해서인지 피부가 살짝씩 뒤집어 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물 2L 먹기를 시작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화장실만 엄청 많이 다녀오는 것 같네요. 며칠전에 차사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고 뒷차 부주의로 와서 살짝 받은건데도 엄청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다친데는 없는데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되더라구요.

 

아, 그리고 이번엔 경정청구 컨설팅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경정청구는 즉 5년 이내의 연말정산을 완료한 납세신고를 다시 하여 재청구를 바로 잡는 행위로 보정기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끝난 약 6월부터 할 수 있는데 꼭 이 때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 지방세무서에서 가능하빈다.

경정청구 컨설팅 외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소득에 대해서 낸 세금 청구 가능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고 2019년 소득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는 것 그렇다면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텍스에서 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데 세무서에 가게 되면 서류 준비를 위해서 몇 번 재방문 할 수도 있고 집에서 홈텍스로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때문에 없는 분들은 미리 발급을 받아서 홈텍스로 신청할 때 막히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 돈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고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잘 준비하거나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나 기한후과세표젼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작성하기 메뉴를 통해서 홈텍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신고과정 그리고 서류제출 과정등이 복잡한데 최근 5년동안 내가 놓쳤던 세금감면혜택을 자동으로 찾아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홈텍스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경정청구 컨설팅 추가적으로 경정청구라는 것을 몰랐다면 종합신고세 신고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19년도가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지났으니 경정청구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되고 또 최근 5년동안 18년도, 17년도, 16년도 그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특히 세금의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고 세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국민의 의무라고 해서 내야 하는 금액인데 내가 제대로 낸 것이 맞는지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회사 입장에서도 모르게 나가는 돈이 있을 수 있고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세금을 안전하게 찾아주는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 컨설팅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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