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계산 찾는다면?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왔는데 너무재밌었어요. 결혼해서 자주 못만나는 친구 둘이나 같이 만났는데 맛있는 것 먹고 진짜 막차 끊기기 전까지 수다 떨다 왔어요. 이번달에는 제 생일이라 여기저기에서 주는 쿠폰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특히 영화관 쿠폰이랑 화장품 할인 쿠폰이 너무 요긴해서 이번달... 과소비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렐루야~ 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아요.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렇기에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특히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관련하여 사업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전년도와 이번년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당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은 특별징수분의 경우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근무지 기준으로 세금이 납부됩니다. 그리고, 별개의 경우로 복권 당첨금에 대한 지방세금은 당첨된 복권을 판매한 복권판매점 소속 지자체로 납부되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첨자를 배출한 복권판매점의 지역이 그 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면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납부서에서는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이나 환급받게 될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5월 내로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6월 말 안으로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방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납세의 의무를 지키시기를 바라는데요. 세금은 종류도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미리 공부해서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미제출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제가 부과되니 유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인 것을 명심하시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찬찬히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외에도 사실,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가 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의 변경이 되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이 스마트 위택스라고 하여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후 즉시 가상 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이 되어 무통장 입금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어 언제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리함이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길었습니다. 올 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책의 일환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였기 때문이죠. 원래 일반납세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그리고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방안을 추진하곤 했죠. 각 지역이나 사람들마다 연장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길게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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