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급 주목

확실히 9월되니까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러고보면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신기해요. 사계절 있는 나라가 많이 없잖아요. 아마 여름만 있는 나라였음 너무 힘들었을듯. 예전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요즘은 바로 유튜브에 검색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저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죠?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건지 알게모르게 계속 위가 아파오길래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 약을 먹으면서 술이나 담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병원을 끊어야할까봐요 ㅠㅠ

 

그러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급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 올해는 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한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의 이슈로 인해 납부 기한을 늘린데다, 환급받아야 하는 것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이제 연장된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법인 지방소득세를 낼 때 두 개의 사업장을 동일인이 운영하며, 다른 한 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한 곳만 신고한다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라는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렇지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본점이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 한 곳에만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알쏭달쏭하지만 법은 무지를 이유로 넘어가 주지 않으므로 사업상 관계되는 사항들은 외워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깜빡하고 둘 중 아무곳에도 제출하지 않을경우 동일하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안내드린 것과 같이 제 때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 신고기한인 5월 31일을 넘긴다면 100,000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1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분 환급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도 그 환급분과 과소신고했던 세액을 더해 10%를 추가 징수합니다. 2020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따로 내야하는 이 세금, 절대 잊지 마시고 적시에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의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본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들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다음 신고하면 됩니다. 거기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어느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있답니다. 내가 방문하기 가장 편리한 곳을 알아본 뒤, 기한 내에 가서 신고하면 되겠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급 더 알아보면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소득세율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4에서 7%로 상향, 1~2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기본 세율 0.6%~4.2%에서 6%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에서 2%,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에서 3%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본인이 내고 있는 과세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디에 부과되는 금액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따라서 공제되거나 환급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어야 절세도 가능하고, 더 많은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이라면 다 내고있는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곳에서 관할하느냐에 따라서 이름과 종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급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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