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일부납부 진실

이번에 화장품을 새로 바꿨는데 제 피부에 맞지 않은지 계속 뭐가 올라오더라구요. 비싸게 주고 사고 평도 좋았는데. 아쉽지만 동생 주기로 하고 저는 원래 사용하던 것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추석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시골이 서울이라 어디가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전을 부쳐먹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의의를 두고 있답니다. 어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해도 주변에 자꾸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가 나는 요즘이예요.

 

이번엔 재산세 일부납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재산세 일부납부 추가적으로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를 하게돼요. 납세고지서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후 에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 징수하여 발행되게 돼요.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게된다고 해요.

주택 재산세 세율표를 살펴보면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0.1%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만약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라면 0.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18만원입니다. 3억 원 초과할 경우에는 0.4%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63만원이 됩니다. 만약 주택 공시지가가 1억 5천원이라고 할 경우, 1.5억에 60%곱하고 0.25%를 곱한 다음 18만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납세의무를 질 필요가 있죠. 재산세의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는데요. 군수 및 시장은 이것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전에는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1장당 세금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ars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혜택으로는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이자 할부기간 혜택과 금액에 따른 캐시백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세금이 얼마 되지 않아 할부를 하진 않지만 금액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택스에서 결제를 할 때,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가 있어 결제 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같은 카드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일부납부 더 알아보면 납부 기간은 주택의 경우 1년에 2번에 걸쳐 납부를 할 수 있는데 1분기는 7월, 2분기는 9월입니다. 단,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1분기에 일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선박, 항공,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는 매년 9월 한 번씩 납부하게 됩니다. 저도 5월 말에 등기 이전을 완료한 토지가 있었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인 제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6월 1일 이후 잔금을 처리한다면 등기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잔금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의 발행과정을 보자면, 처음으로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세액을 직접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통징수방법을 가지고 부과징수하게 되죠. 이는 납세고지서에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기재한느데요. 토지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으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늦더라도 납기 개시일로부터 5일 전까지는 반드시 발부를 해야 하고요. 징수해야 하는 세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과세표준액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에서는 시가 표준액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세 일부납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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