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여세 실무가이드 내용 확인

 

그동안 입맛이 없었는데 요즘 입맛이 돌아서 좋아요. 뭐든지 적당한게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입맛 없어서 정말 삶의 낙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생활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아요. 오랜만에 온라인 동창회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다 그대로인 것 같고 다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회포풀었어요. 얼마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직원 한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짝 업무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게 투닥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내일 슬쩍 커피 한잔 사들고 가야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오늘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실무가이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럼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가 얼마나 올랐기에 대책이 나온 순간부터 계속 화두에 오르는 것일까요? 최대 증가율은 72%로 개정 전 50%에 비해 엄청나게 껑충 뛰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수과 소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메겨지는데요. 얼만큼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구매 후 1년 안에 재분양을 한다면 무조건 70%의 세율 메기고, 2년을 유지하면 60%로 메겨집니다. 주택같은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기본세율로 판매할 수 있는데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3년이 되어야 공제를 받으면서 세율이 줄어들게되어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실무가이드 관련하여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주식 이외에도 기타자산도 해당이 되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랑 같이 양도를 하는 영업권도 해당이 되고 특정시설물 이용권과 더불어서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도 포함이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파생상품도 포함이 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대해서도 내야 합니다. 국내의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도 내야 하며 국외는 장내 및 일부 장외 상품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계산 체계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증여세 실무가이드 관련하여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한 양도소득세 인상은 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 적 됩니다. 양도세 정책은 바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는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유예 기간이 있는 이유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되기 전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팔 수 있는 기한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결국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은 21년 6월 1일까지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2017년 8월 2일 대책에서 사라졌던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1년에 2%씩 치대 15년 30% 장기 특별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활을 시켰는데, 이는 10년 이상 보유자 중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의 경우에만 중과세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알아봤지만, 해당이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양도세의 차익이 많을수록 소득세의 차이는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증여세 실무가이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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