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금 익금불산입 좋을까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련돋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주는 그 흩날리는 코스모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하늘공원으로 출동합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길가에 단풍이 진짜 예쁘게 폈더라구요. 빨간색 노란색 완전 난리 났는데 출근 안하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완전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면 법인세 환급금 익금불산입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이 2억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10% 누진공제가 되는 금액은 따로 없고 2억 초과 200억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20% 그리고 누진공제 금액은 2천만원이고 과세표준이 200억 초과 그리고 3000억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22퍼센트 그리고 42000만원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환급금 익금불산입 추가적으로 세법은 특히 어려운 용어이고 숫자가 나오고 %이런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지만 잘 알아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리고 확실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과도한 세금이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는 이러합니다.

정부의 조세지원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하면 좋은데 사업장에서 놓치고 있는 세액감면이나 공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은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억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액감면 그리고 공제 제도가 많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과 친해져야 하고 세금을 잘 알고 세법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사업장에서 나가는 세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 혜택을 잘 누린다면 절약하 수 있는 금액의 단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좋지만 매번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인세 절감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궁금해하실텐데 어느정도 알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절감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아마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도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기업대표들이 자신들의 회사를 대물림 하거나 지속경영을 할지말지 고민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금액이 상당합니다.

법인세 환급금 익금불산입 관련하여 부동산 대책으로 인데 부동산 세금에 대한 것도 더욱 가중이 되고 세금에 대한 것이 엄격해지고 높아지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실제적으로 절세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나 제도가 있어서 이것만 잘 활용해도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이 있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차등배당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고 작은기업일수록 가족경영의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 가족구성원을 주주로 세운 가족기업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을 실시할 때 대주주가 본인이 받는 부분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똔느 전부를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자금출처가 확실하게 됩니다.

 

이상 법인세 환급금 익금불산입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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