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계 핵심

이번에 화장품을 새로 바꿨는데 제 피부에 맞지 않은지 계속 뭐가 올라오더라구요. 비싸게 주고 사고 평도 좋았는데. 아쉽지만 동생 주기로 하고 저는 원래 사용하던 것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도 참 좋아한답니다. 적당히 덥고 적당히 선선하고 극단적인 여름과 겨울은 정말 견딜 수 없게 싫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세 체계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면 대부분 환급받는 직장인들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특성입니다. 세액공제나 감면이 없다니 아무리 소득세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 출혈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0.9퍼센트에서 1.2퍼센트까지 조헙법인 등에 대하여 과셰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 처럼 특례정책이 있으니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법인의 조건에 가능하면 적용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법인이다 보니 개인처럼 작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1퍼센트 정도의 금액이라도 100만원 단위를 기본적으로 웃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체계 외에도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지방소득세도 납부하는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개인의 소득세도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고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해도 됩니다. 거기다 자동화기기로도 납부가 가능하죠.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능하면 전자납부를 권장을 하고 있죠. 이것도 코로나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나 할까요.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8월 31일까지 위의 방안대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진행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납세지와는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경우 국세와 관련된 기관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하면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에 접속해도 별도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를 토대로 자동으로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하시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소득세는 지방에 따로 납부하는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3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지역에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퍼센트인 3만원 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방세 체계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방세 체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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