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절세 법 드디어

날이 시원해져서 이제 다시 달리기 할 수 있겠어요. 나름 취미가 동네 한바퀴 도는건데 너무 더워서 여름엔 안달렸거든요. 오래만에 런닝화신고 달리니까 힘든데도 너무 좋더라구요.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더위가 꺽이나 싶지만 올해 더위는 유난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초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는걸까요 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이번엔 양도세 절세 법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저는 무조건 이득에 대해서만 내는 줄 알았지만 양도세는 1세대가 여러 목적으로 조세 정책적으로 인해서 내지 않는 비과세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 정해진 기간 안에 내기 위해서 양도일이 있는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에 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지켜서 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고 예정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간을 넘겨서 내게 되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냈기 때문에 저는 가산세 등을 따로 부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리 체계를 알아보고 깔끔하게 정해진 바에 따라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절세 법 더 알아보면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오늘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세금 인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으로 민심이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무주택자라서 솔직히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파도타기에 휩쓸려서 '정부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절세 법 관련하여 양도세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따른 양도 소득의 경우 부동산취득에 대한 권리와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이나 기타 자산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다양한 부분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년 미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주택 외 부동산은 40%에서 60%, 주택 입주권의 경우 기본 세율에서 50%, 분양권도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2년 이상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은 기본세율로 동일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60%로 상향됩니다. 정리해보면 분양권은 10~20%씩 인상되었고, 주택 입주권 또한 높은 폭으로 세금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는 더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상 양도세 절세 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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