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용 처리 어떻게 할까요?

오랜만에 온라인 동창회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다 그대로인 것 같고 다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회포풀었어요. 늦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조용히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람찬 계획을 세워야 할 듯 합니다^^ 하루빨리 진정되어 마음놓고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고 싶네요~ 작년까지만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읽은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양도소득세 비용 처리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내가 보유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를 두고 양도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양도를 하기 전까지 변화가 된 시세 차이를 두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며 그리고 또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 중의 하나는 바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등도 포함이 됩니다. 주식 등은 상장법인의 주식이 포함이 되며 대주주가 양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주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용 처리 관련하여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간편 신고서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든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간은 꼭 지켜야 하며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한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또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미리 확인한 뒤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며, 저 역시 이번 기회에 모르는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누진공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재산을 양도해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1,200만원 이상이어야지만 누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200만원 이내에 소득이라면 소량의 세금만 붙게 되니 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누진공제는 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1,49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대폭 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행태인데요. 1세대 1주택이라면 10년 정도 거주하면 비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공제율 표는 국세청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향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세도 그럴까요? 양도소득세는 서울 집값 상승의 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투자자를 근절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 50%의 조세도 절대 싼 가격이 아닌데요. 50%의 조세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자들은 한 달에 한 건물을 사고 팔아 세후 몇천만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용 처리 관련하여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법인, 교환에 한해 현물출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소유물분할이 되거나 도시개발목적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바뀌는 경우, 신탁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비용 처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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