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기준 어디에 쓰나

확실히 9월되니까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러고보면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신기해요. 사계절 있는 나라가 많이 없잖아요. 아마 여름만 있는 나라였음 너무 힘들었을듯. 저는 평소에 면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짜 면으로 된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면끊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원천징수 기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원천징수 기준 관련 내용으로 일반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고, 부정무신고는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40%가 부과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문제까지 신경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금문제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법인 소득은 사업연도별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지방소득세 또한 이제부터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 연말정산을 쭉 해오시던 분들은 이러한 5월 소득세 신고를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올해부터 바뀌어 헤매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홈택스 신고시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있는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읽어보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 올해는 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한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의 이슈로 인해 납부 기한을 늘린데다, 환급받아야 하는 것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이제 연장된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원천징수 기준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개인이 각각의 항목으로 분리되어있는데, 매년 4월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는 익월 초까지가 기한이며, 사업장이 한 곳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지만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경우는 사업장들의 소재지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기에 특히 초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가게를 위임받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를 확실히 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초보 사업자 분들은 반드시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들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다음 신고하면 됩니다. 거기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어느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있답니다. 내가 방문하기 가장 편리한 곳을 알아본 뒤, 기한 내에 가서 신고하면 되겠죠.

 

이상 원천징수 기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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