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가산세 가성비 내용

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지난주에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먼저 갔는데 사연있는 사람처럼 결혼식에서 너무 많이 울어버렸어요. 뭔가 그래도 각별했던 동생인데 이제 떨어져서 산다고 하니 감정이 격해졌나봐요. 얼마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직원 한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짝 업무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게 투닥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내일 슬쩍 커피 한잔 사들고 가야할 것 같네요...

 

그러면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가산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면 대부분 환급받는 직장인들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특성입니다. 세액공제나 감면이 없다니 아무리 소득세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 출혈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0.9퍼센트에서 1.2퍼센트까지 조헙법인 등에 대하여 과셰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 처럼 특례정책이 있으니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법인의 조건에 가능하면 적용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법인이다 보니 개인처럼 작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1퍼센트 정도의 금액이라도 100만원 단위를 기본적으로 웃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가산세 관련하여 그렇기에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데 개인은 소득세 과세 표준의 0.6~4.0%이고,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은 근로, 이자, 사업, 배당, 연금 등 종합소득, 양도 소득, 퇴직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고, 법인지방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 각 사업 연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누구나 다 8월 31일까지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렇게 연장해서 납부하려면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지난 6월 1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연장신청을 할 때는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되었는데요.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20%까지 추가부담하게끔 한다고 해요.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가산세 관련하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해당 세금은 별개로 지자체에 따로 납부를 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을 먹여살리는 세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안 내면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2020년도부터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자동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위택스로 홈페이지를 이관하여 신고를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가산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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