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등록면허세 후기

이번에 화장품을 새로 바꿨는데 제 피부에 맞지 않은지 계속 뭐가 올라오더라구요. 비싸게 주고 사고 평도 좋았는데. 아쉽지만 동생 주기로 하고 저는 원래 사용하던 것 해야 할 것 같아요.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늦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조용히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람찬 계획을 세워야 할 듯 합니다^^ 하루빨리 진정되어 마음놓고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고 싶네요~

 

이번엔 위택스 등록면허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세금을 내는 방법은 현금 납부, 계좌이체,카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나역시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꼭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 편인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좋은 이유는 할부로 결제를 할 수 있고, 카드 상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카드 회사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자신들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신용카드로 항상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관련하여 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맹목적인 목적을 들 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주민 복지시설, 교육 등에 힘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의하여 충당된다는 점이 있어요. 이런 점으로 인해 국세가 국가에 의해 부과 및 징수가 된다고 하고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네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것에의해 본 세금을 부과 및 징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나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 또는 군세 등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 세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써 정해지는 바에 따라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국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 까요? 우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지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는 온라인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증명서 또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관련 내용으로 지방세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체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8월 주민세 고지서를 받은 뒤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cd와 atm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 후 지방세입계좌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완료가 되는데, 저 역시 한번 이용해봤는데 정말 편리했습니다. 이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제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제가 가장 혜택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자동차세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연납을 하게 될 경우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저처럼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자동차세를 환급해 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느날 고지서가 집으로 와서 자세히 읽어보니 납부한 자동차세 중 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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