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아주 나이쓰

오랜만에 온라인 동창회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다 그대로인 것 같고 다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회포풀었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건지 알게모르게 계속 위가 아파오길래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 약을 먹으면서 술이나 담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병원을 끊어야할까봐요 ㅠㅠ 그동안 입맛이 없었는데 요즘 입맛이 돌아서 좋아요. 뭐든지 적당한게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입맛 없어서 정말 삶의 낙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생활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아요.

 

오늘은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은 사업자는 적용이 안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연금저축세액,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까지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관련하여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사전안내자,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대략 열 개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편에서 안내하는 알파벳을 찾아 누르면 기입해야 하는 것들이 유형에 따라 알기 쉽게 쓰여 있어 입력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형에 맞는 필요서류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평소 지출증빙을 잘 해 왔다면 빠짐없이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전혀 문제될 것 없고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류 누락 없이, 기한 잘 지키셔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모두 꼼꼼하게 환급받는 건강한 납세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빼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있으며 가산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무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의 20% 정도를 더 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40%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은 몇 가지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며 신고 기한도 특별 재난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연장이 됩니다.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맡기면 좋은데, 그 이유로는 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을 빠뜨리거나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세금신고는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수 없이 잘 하는 방법으로는 신고 유형을 잘 알고있는 세무사를 만나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관련하여 직장인들은 4대 보험처리를 회사에서 해주고 연말에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는 달리 예술인, 프리랜서, 일용직, 사업가, 금융, 임대수익등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 할지라도 따로 사업이나 임대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큰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소득이 생겨나는 것들에 되는 소비활동과 모든 원천에서 붙게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방법까지 차례차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소비하면서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소득을 종합하여 한가지의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달에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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