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알아보려면?

오늘 출근하는데 길가에 단풍이 진짜 예쁘게 폈더라구요. 빨간색 노란색 완전 난리 났는데 출근 안하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완전 강하게 들었어요. 말이 살찌고 저도 살찌고 하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눕는 바람에 하늘이 점점 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나서 급 하던 운동에 실증을 내고 운동을 포기하니 살만 디룩디룩 찌기 시작하네요 에고 ㅠㅠ 며칠전에 차사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고 뒷차 부주의로 와서 살짝 받은건데도 엄청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다친데는 없는데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 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외에도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1977년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 기본 세율은 13%를 기록했던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 3% 포인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가적인 가치세의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처음으로 시행했던 세율의 퍼센트를 13%가 아닌 10%로 낮춰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는 1988년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정해두었던 기본 세율을 아예 10%로 내려버리고 탄력운영제도를 없애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실제 최종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때문에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들이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후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가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이라고 해요. 매입할 때 지불했던 부가세는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해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내용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기간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며 다음에 1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내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 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수치가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4,800만원 미만이 되면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공제세액을 빼면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 매출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게 좋은데, 부가세가 없는 면세매출인 경우에는 따로 입력을 하지 않고 면세 공급가액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에 기재를 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하는데 돈을 다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임의로 변경하면 신고도 잘못 신고할 수 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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